제 목 : 소액 실비 청구와 연말정산 의료비

위중하여 병원비가 최소 오백 이상 몇 천만 이렇게 나온 경우를 제외하고요.
초음파나 건강검신 등, 소소한 응급실 이용료 많아 봤자 십여만원.
이런 잔잔바리들 합이 일년에 1백~3백만원 정도 된다면 실비 청구 해야 하나요?

제 보험의 경우 5천원 제외 다 돌려 받을 수 있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직장인이라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실비 환급액이 전부 공제가 되잖아요.
특히나 맞벌이라 의료비 공제 아니면 그나마 내가 낸 돈이지만 돌려받을 구멍이 없어요 ㅠ^ㅠ

예전에는 소액이라도 다 돌려 받았는데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의료비 공제가 등록이 되면서 의욕을 상실, 
제작년인가 작년부터는  실비 환급 신청도 아예 안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몇 년치 모아서 환급 신청하면 꽤 돌려 받겠지만
내년 연말정산에서 폭탄 맞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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