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끼고 매매할 경우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어찌

제목 그대로 사정상 전세낀 집을 사게 되었어요 곧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경우이고, 갱신권도 이미 쓴 집이에요. 전세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등기부상에서는 이 부분이 따로 설정이 안되는게 맞나요? 
이런 경우에 제가 1년 후 만기가 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대출금액 만큼 제가 직접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만 세입자에게 주면 될까요?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건데, 전세대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전세대출금액을 직접 은행으로부터 입금 받은게 아니라서 이런 경우 어떤 걸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게 좋을지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이 집에 전세대출액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혹시 중도상환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을까요?
세입자 통해서만 알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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