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제들이 유류분소송을 각자 하는데

이미 다른 형제에게 해 준 공정증서를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고

가스라이팅하여 제앞으로 돌린 동생 때문에 모든 형제가 현재 각자 유류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 부부는 법원에 아버지땅을 10억도 안되게 올렸는데 감정평가에 20억도 훨씬 넘게 나왔습니다.

현재는 40억이 넘지만 공정증서 받은 당시 싯가로 평가받은 금액입니다.

나한테 해 준 공정증서를 뺏으려고 여자형제 셋이 똘똘 뭉쳐 아버지를 속이더니 결국 아버지를 제집으로 모시고 들어간 동생이 제남편과 공들여 공정증서를 새로 발급 받았고 동시에 저는 천하의 도둑년을 만들어 아버지께 소송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두 형제는 닭쫓던 개가 돼 각자 유류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본인 변호능력에 따라 유류분이 달라지는건지, 아니면 이미 제가 감정받은게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다른 형제들도 저와 같은 유류분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자형제들이 다 법대출신들이라 변호사 쓰지않고 혼자 소송을 하는것 같습니다

각 변호의 능력만큼 받는건지 아니면 한사람이라도 감정평가를 냈을때 그게 다른 형제들 유류분에도 그 기준으로 받게 되는지 혹시 법쪽 변호사님 또는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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