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에 참여한 지하철 여성 노동자들은 이러한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적게는 연 1~2회(79%), 많게는 일주일에 1~2회(11%)씩 겪었다고 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고용주나 상사(71%)였다. 여미애 너머서울 젠더팀장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원치 않는 강요나 성적 요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발생시키는 중요 요인은 가해자의 직위와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체 응답자(54명) 중 15명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