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저당권자


등기부등본 보다가 확인해보니..
채무자가 있고요.
아래에 근저당권자ㅇㅇㅇ라고 되어있ㄷㅓ라고요.
이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자가 경매에 부칠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그러면 실질 소유자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해도
금액을 모두 갚지 못하면 (기간은 나와있지않지만)
결국은 근저당권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설정이 똑같이 되어 있어서
궁금하여 남겨봅니다
3천만원정도를 아직 못 갚고 있다는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ㄲ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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