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기사를 보니
1심 2심 패소하면 학교에서 강제전학 가능한데
왜 손 놓고 있었는지 이거 문제소지가 있고
또 다른 기사 읽어보니
고3때 전학을 갔고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된건
반성했다고 판단이 들면 규정대로 삭제 가능하다는게
확인 되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해당학교에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확인해보니
규정대로 처리했다 라고만 한다고 함.
그렇다면 삭제 했다는거 아닌가?
그런데
또 다른 기사에서는
서울대에서 생활기록부 내용 확인해서 감점 했으나 높은 정시점수로
합격권이였고 생활기록부 내용 추가요청을 했다라고 나옴
어떤 자료를 추가요청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함.
애당초 생활기록부 내용 삭제 된 것 같은데
감점이 어찌 되었다는건지 의문이 드네요
이상한게 한 두가지가 아님.
대법원까지 소송하는 동안에도 2차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어떤근거로 반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1,2심 패소로 강제전학 빠르게 진행 되었으면
2차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을거고
1차 피해자도 긴 시간동안 고통스럽게 학업 피해가지 않았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