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자사고는 정씨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확정된 2018년 3월부터 그가 일반고로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1년간 강제전학 징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전학 시점까지) 학생부에 출석정지 기록은 있지만 강제전학은 빠져 있다. 학교 측이 기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당시 정씨에게 내려진 학폭위 심의 결과는 서면 사과(1호)와 특별교육 이수(5호), 출석정지(6호), 강제전학(8호) 등이었는데 최고 수위인 강제전학이 누락된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이는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서울대 정시모집은 학생부가 필수 제출 서류인데, 응시 시점까지 기록이 누락됐다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모집요강엔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기재 여부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아 짜증
또라이뉴라이트 댓통에
개나리 십장생 같은 나라에요
여기서 죄 안 지었는데 뭐가 무섭냐고 검찰공화국 환영하던 인간들 다 지금 뭐하고 있나요?
2찍들 진짜 인간 대접하면 안됩니다
인간 탈 쓰고 사람 말은 한다 뿐이지 그저 본인들보다 잘난 사람 끌어내리고 남탓하고
강약약강하고 이기적이고
지네 열등감을 내로남불로 푸는 인간들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