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상속포기가 아닌 협의로 갈 예정인데요. 시동생이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개인 채무를 갚으려고 하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보아하니 아버님 아파트를 담보로 시동생이 받은 대출이 대략 1억원이
있고 본인 개인 채무가 또 몇천 정도 있는데 우리쪽에서 상속포기를 하면 그 아파트로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는거더라구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는거였구요
어머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상속포기를 하려하였으나 시동생이 너무 개차반이고
그동안 되려 부모님 등꼴 빨고 살았던 사람인지라 믿을수가 없어서 명의를 넘겨주는 대신
어머님몫으로 대략 5천정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차후 문제가 생길시 갖고 있으려구요
그런데 문제는 명의를 본인으로 돌려주면 대출받아서 준다고하는데.. 이것또한 믿기 힘들어서
근저당설정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 싶어서요 천천히 협의하려고했는데 개인채무가 많이
급한지 재촉아닌 재촉을 하면서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하고 있어서 신랑이 진절머리나고
머리가 아프니 협의쪽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동생도 믿지못하겠으면
근저당설정을 해도 된다고합니다. 이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쪽으론
문외한이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