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잘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달 전에  2 년 월세를 만기가 지나고  계약갱신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주인이 다른 일로 전화를 하셔서
더 살고 싶다고 했더니
생각해 보고 연락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계약 만기일 한 달 남은 날 연락이 와서 내일 부동산에서 만나자고....
저는 일이 있어 못가고 남편이 갔는데
우리 생각에는 묵시적 만기 시일도 지났고 하니 월세 5% 인상해 주고 재계약 하겠지 했는데
남편이 받아온 계약서를 보니까
처음 들어 올 때 깎아준 월세 3만원을 더해서 5% 인상하고 (월세 할인 이유는 자신들이 처음에 부동산에 내놓은 값보다 더 불렀기 때문이에요)
지금 임대인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한 날 보다 6개월이 빠르게 계약이 끝난다고
우리보고 1년 6개월 만 살고 이사하라고.....
남편이 그 계약서에 싸인해주고
부동산이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써놨더라구요

너무 속상해서 며칠 잠을 못잤어요
재계약 까지 4년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남은 6개월 때문에 여기서 월세를 살고 있는건데
우리 부부는 물론이고 아이까지 일이 꼬이게 생겼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집주인 상황도 이해 한다며 그냥 넘어가자는 남편때문에
부동산에 따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한번도 월세 입금 날짜를 어긴적이 없어요
항상 하루 전에 보내거나 명절이나 휴일ㅇ 끼면 더 빨리 이삼일 전에 보내구요
그런데  이번에 바빠서 월세를 원래 보내야 하는 날짜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주인이 낮 한시에 전화 해서 월세 보내는거 잊으신건 아니죠?
하더라구요
밤 늦었는데도 안보낸다거나
하루가 지났다거나 하는것도 ㅏ니고
미리 안보낸다고 ㅠㅠ
계약갱신청구는 무조건 2년 더 연장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이사비용 물어내야 해서 이런식으로 계약한거라는 사람도 있던데
이 계약은 어쩔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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