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년 넘어 묵시적갱신 된 상태로 연락이 와서 이사 나가기 세달전에만 얘기하라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갑자기 타지역으로 가게되어서 집을 내놨는데 한달동안 딱 한번 보러오네요. 며칠있으면 나가야되는데요. 이사 통보 한날부터 3달치 되는날까지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고 하는데요. 관리비도 나가는날 정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사가는날 관리소가면 이사 나가는 날까지 관리비랑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산해주잖아요? 그럼 이사간 후 두달동안의 기본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우리가 월세 미리내고 나간 두달동안 다른사람이 이사올 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