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권상우가 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를 받고 1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권상우 측은 "탈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 2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 또는 개인의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권상우는 수컴퍼니를 통해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대당 가격이 수억 원에 이르는 수퍼카 5대를 구입,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권상우에게 1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수컴퍼니 측은 "세무 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 자진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세금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차량도 전부 매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