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추심에 대해질문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추심을 걸었을때?

채무자본인 재산말고도

배우자 자녀재산도 건드릴수있나요?

재무자 본인 재산이

채권금액에 못 미칠때에는

어떻게하나요?

그것만 받고 끝나나요?
이혼한 부인재산도 추심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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