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세가 5.5억~6억이에요..
근데 집주인은 부동산에 6억5천에 내놨고 (시세보다 비싸니 아무도 보러오질 않아요, 부동산에서도 저희
집주인이 항상 비싸게 집 내놓는다며 블랙리스트 집주인이라고..)
한달이 넘도록 부동산에서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질 않아요..
집주인은 저희한테 역월세를 준다고 했지만
남편이 거절했구요.
저희는 집주인이 돈을 안 내주면 더 눌러살 생각도 있긴 있어요. (이유는. 단지 이사하는게 귀찮다는 저의 주장이에요 )
남편 이야기는 그럼 재계약을 할때
집주인이 역월세 준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안 줘버리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거에요
그리고 만약 지금 시세가 6억이라면
6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건데 (저희가 1억을 돌려받아야죠)
집주인이 시세를 인정안하고 지금 시세를 자기가 내놓은 집값 6.5 억이라고 우겨버리면
방법이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집주인이랑 대화를 좀 해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된다고 하구 있구요
뭐가 맞는걸까요
주위에 부동산에 상담을 했는데
남자 사장님들은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고
여자분들은 대화를 해보라고 하고 ㅠㅠ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