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계약 하고 왔는데 이것좀 봐주세요

저는 임대인이고요
분양 입주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왔어요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라고 했는데
몰래 반려동물 키우면 답 없는 건가요?
그저 파손이나 오염없이 집 상태
양호하길 바랄 수 밖에 딱히 방법이 없죠?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니
대상물건의 표시에는
전세거래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고

그아래 권리관계에 등기부 기재사항 부분에는
토지, 건축물이 나뉘어서 기재되어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사항
여기에는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입력해놨고
소유권외의 귄리사항에는
임대차 기간동안 융자없는 조건임. 을
기재 해놨어요

아니 거래한 부동산은 따로 있는데
그 거래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차 기간동안 융자없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차인이 전세 사는동안 융자없는 조건을
특약조건에 넣었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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