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순신 아들

민사고 22
2017년 3월 입학 1학년때 동급생 가해

전학을 고민하던 피해자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설득에 학폭위 열게됨

2018년 3월 7일 학폭위 회의
일단 학폭위가 열리면 학교는 학폭위 결정때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됨

2018년 3월22일 학폭 회의에서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하는 결론을 냄

2018년 3월23일 학교는 학푹위 결정을 가해자에게 통보함

법을 너뫼 잘 아는
가해자 측은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는
2018년 5월 3일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결정 내려서
민사고에 통보

2018년 5월28일 학폭위 다시 열림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 전학조치 최소하라는 재심결정 하라고 했기때문에
학폭위는 전학조치를 제외할 수 밖에 없었음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를 학교 측에 요구함

2018년 5월 29일 학교는 가해자에게 통보

피해학생 측이 전학 결정이 취소된것에 불복해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강원도학폭위)에 재심을 청구

2018년 6월29일 강원도학폭위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논의
학교측 대표로 나간 교사가 아래처럼 증언

“저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학교로 (봉사활동 관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우리도 정군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며 "우리가 선도하려고 해서 정군이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고,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교육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겠지만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봉사도 안하려고 학교에 가처분 낸것임

이날 '서면사과, 교내봉사 40시간,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등 처분 조치를 이행했느냐'는 위원 질의에

가해자 부모는 “교내봉사하고 출석정지 부분은 기말고사 바로 앞과 뒷부분이다. 그걸 다 받으면 (정군은) 12일의 수업을 못 듣게 되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는 미뤘다”고 말함

듣던 위원이 “정군이 처분받은 12일 동안 그것을 이행하면 고등학교 생활의 마비가 온다, 흔들린다고 말씀했는데 피해학생 A군은 1학기 내내 학교를 못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함


2018년 6월29일 강제 전학을 추가해서 재심결정하고 학교에 통보

이번에는 행정소송으로 응함

2018년 7월 11일 춘천지법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냄

아래는 재판과점에서 나온 가해자 측의 뒷목잡게하는 주장들

“정군은 A군과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평소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친구들끼리 자연스레 별명을 불렀다”
A군이 정군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이의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웃어넘겨 그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징계사유가 된 정군 발언들은 당시 상황이나 대화 상대방에 따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A군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A군과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A군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언어폭력과 A군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도 강조
“A군이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고, 조사결과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폭이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조사에 대한 불신도 드러냄
학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후에도 선도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전학 및 퇴학조치를 해야 한다”며 “정군의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2018년 9월 3일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전학조치 등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다시 냄

2018년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2018년 11월 2일 KBS에서도 보도( ) 가 나옴

재판부는 2019년 1월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대법원 상고는 걸어놓고
2019년 2월 전학함(고2-고3가는 겨울방학 시기임)
혹시 이기며 얼른 민사고 돌아와서 고3입시치루고
지더랴도 고3 중간 전학보다는 낫다고 판단한것 같음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함

남의 인생 망쳐놓고
본인은 법기술자들 조언받으며
고2겨울방학까지 학교 생활 다하고
생기부 가장 문제없을 수 있는
예비고3 겨울방학에 전학함

명문대 들어갔다함

대학은 20학번일것임
고3에 민사고에서 전학 흔치않았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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