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지점에서 일하던 중 당시 은행 업무를 보러 온 고객 B씨의 현금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현금 1억7000만원을 500만원씩 다발로 묶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 옆자리에 있는 쓰레기통에 B씨 돈 1500만원을 숨겨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귀가 후 금액을 확인하던 중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당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