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이사를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조건의 집이 나왔습니다. 등기상 다른 대출은 없는 집이고, 서울이라 다소 고액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남편)이 주민등록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사업차 다른 나라에 있어 못오시고, 아내분이 위임장을 가져와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금, 전세금 또한 아내분 계좌로 거래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준비한다고 하는데, 저도 미리 확인할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해서요. 법적으로 어떤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