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제처, 방첩사 직무 확대 시행령 최종 심의중···‘민간인 사찰’ 우려

군 정보부대인 국군 방첩사령부(구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법제처의 최종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방첩사의 정보수집 대상이 예비군과 직장 내 민방위 협의체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수집 주체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각 부처의 장관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v.daum.net/v/2023022222045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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