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랑이 제 명의로 차를 사주는것도 증여로 잡히나요?

전업이라 아이들 라이드할 차 (약7천)가량
1/2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제통장에서 갚아나가다가
이번에 대출을 신랑이 제통장으로 약3천가량 입금해줘서
상황을 했어요

근데 전 전업이니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가니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