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런글 저런질문
줌인줌아웃
제 목 : 신랑이 제 명의로 차를 사주는것도 증여로 잡히나요?
작성자: 증여궁금
작성일: 2023. 02. 23 20:51
전업이라 아이들 라이드할 차 (약7천)가량
1/2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제통장에서 갚아나가다가
이번에 대출을 신랑이 제통장으로 약3천가량 입금해줘서
상황을 했어요
근데 전 전업이니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가니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댓글보러가기
최근 많이 읽은 글
꼭 욕실화 신으세요.
손태영 유튜브엔 두가지가 없어서 편하더라구요
선우용여가 아들 가족 먹여 살리는거 아닌가요??
이부진 씨 아들 입시도 끝났으니 모텔신라
냉부해 이민정씨가 뭔가 어색한 이유가?
임재범의 은퇴선언
이혜훈 부부, 20대 아들 3명 명의로 대부업 투자 정황…"일반인은 어려운 투자 방식"
임우재 고현정 인간적으로 안 됐어요
친구 차 타고 성심당 가려는데요
20ㅡ30년된 좋은 옷을 싹 다시 입습니다
회사소개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