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계약서 작성 에정인데 봐주시겠어요?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고요
저는 임대인이에요
이번에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 전세계약 할
예정인데
특약사항을 정해서 부동산에 알렸어요

다른건 흔한 거고요
그중에
입주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오염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수리비 및 청소비는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제한다.
라는 항목을 넣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상복구 한다. 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원상복구에 필요한 수리비및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제한다는 부분은
임차인이 기분 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자기네는 그렇게 표시를 안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원상복구 조건이 있는데 당연히
원상복구 할때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거지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는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그 얘기만 하고요.

전세대출 받아서 이사 예정이란 소리 안했는데
전세대출 받을 거라고하고 (이건 상관없는데
다른 부동산은 미리 얘길 해주던데 여긴 그얘기가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나중에 은행으로 입금을 해줘야하는 거죠?

여튼 그건 그렇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제한다는 항목을 넣는게 좋다고 하던데
나중에 이사 나갈때 저런 부분이 발생되면
수리비 견적내서 정산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에서 수리비 제하고 반환하는 거나
견적 수리비 정산받고 보증금 내어주는 거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임차인이 기분 상할 항목이라고 연신
설명하는데 뭔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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