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는데 수사팀이 기소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며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기소할 증거가 안 돼서 기소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 여사의 내부자거래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었던 것이다. 거의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시 검찰이 서면 조사를 한 것은 알고 있고,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사를 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자 조사를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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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도이치 모터스건은 저런거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