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카드사용비율 문의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인데 질문드려요


예를들어 연봉이 4000만원일때 연봉의 25%초과분부터 공제되니 카드사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그중1000원만 공제되고 우선 낮은공제율부터 신용카드15%공제 150만원, 체크카드 30% 90만원, 현금영수증 30%해서 90만원, 1000만원에 대한 공제금액 총330만원인데 만약 신용카드가없다면 330만원보다 더 많은 600만원을 공제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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