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굥 장모 최은순 도촌동 땅투기 난리났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GMnVGhpySBA 

도촌동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지난달 19일 법원은 최은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투기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뉴스타파에 기사가 났어요. 법원에서 투기로 인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네요.
그럼 윤석열 대선 당시 최은순 땅투기 허위사실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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