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위한 변명 , 그리고 검찰의 번지수 잘못 찾기
2023.02.20.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집안 단속에 나서고 있다 .
아직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전문을 입수해 읽어보지 못해 검찰이 밝히는 이재명의 피의 사실을 다 알 수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보면 , 검찰의 구속영장이 허술해 보여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을 유죄로 만들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 구속영장 청구 ,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 , 수사 결과 언론에 흘리기 , 불구속 기소 등을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 흠집내기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라 보여진다 . 검찰은 이재명을 기소하면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 심 , 2 심 , 3 심 판결이 확정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고 , 그런 과정에 쌍방이 벌이는 공방이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인 것 같다 .
한 마디로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것보다도 이 사건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해 먹을까에 초점을 맞춰 수사 스케쥴 , 수사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박영수 등 50 억 클럽 멤버들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나 김만배 일당이 대장동 땅을 개발해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될 수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는 것만 봐도 윤석열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
필자가 대장동 개발 비리 , 성남 FC 후원금 등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 ( 사업 ) 들을 살펴본 바로는 이재명이 이 사업들에서 돈 ( 뇌물 ) 을 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 천화동인 1 호의 주인이 이재명이나 이재명이 포함된 그룹의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
다만 , 유동규 , 유한기 , 김용 , 정진상 등 자신이 기용한 자들과 측근들은 이 비리에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이재명이 이 비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설계와 인허가의 최고 책임자였고 , 측근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들을 잘못 관리하고 그들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 ,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본다 .
언론이 소개한 구속영장을 보면 , 검찰은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 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 억원보다 4895 억원 적은 확정이익 1830 억원만 받도록 했다고 보고 , 이에 대해 이재명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 성남시가 더 챙겼어야 할 공공이익 4895 억원을 민간 개발업자들 ( 김만배 일당 ) 에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계산방식이 맞는 걸까 ?
일단 개발이익이 9607 억이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계산했을까 ? 현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이재명의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온당한가 ? 2015 년 사업협약을 할 당시 개발이익을 추정했으면 저런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 ?
그리고 전체 개발이익의 70% 를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토개발 관련 법이나 성남시 조례에 나오는가 ? 검찰은 무슨 근거로 전체 개발이익의 70% 를 환수하지 않았다고 이재명을 배임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지 모르겠다 . 검찰의 계산 방식이나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적용하면 아파트 재개발 ,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 ? 개발이익의 70% 를 지자체나 국가가 환수해 가면 재개발 , 재건축을 누가 하려 하겠는가 ?
백번 양보해 검찰의 기준과 계산방식이 맞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산정한 이재명의 배임 금액은 잘못 되었다 .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 성남의뜰 ’ 로부터 받은 배당금 1,830 억 이외에 더 있다 . 성남시 구시가에 있는 제 1 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 2,561 억 , 대장동 터널 , 배수지 , 진입도로 공사비 920 억 , 제 1 공단 주차장 200 억을 대장동 개발업체가 부담하게 했음으로 총 5,511 억원을 환수한 셈이다 . 검찰이 산정한 환수액 1830 억보다 3681 억이 많다 .
이재명이 주장하는 환수금액 5,511 억원은 사법부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이 이렇게 환수한 것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치적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사실에 부합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혹자는 이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이 권순일이라는 점을 들어 대법원 판결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1 심에서 이미 무죄로 판단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실에 부합한다며 대법원이 재확인해 준 것 뿐으로 권순일과 상관없는 문제이다 .
검찰이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1,830 억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된다 .
실제로 제 1 공단 공원화 사업은 2022 년에 완료되었고 그 비용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 성남의뜰 ) 가 부담했음으로 이재명의 주장대로 성남시가 그 사업비용만큼 환수한 것이 맞다 .
<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 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https://www.scourt.go.kr/sjudge/1594884782342_163302.pdf
< 3) 나머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사칭 전과 및 ▽▽ 동 도시개
발사업 업적 관련 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가 ) 피고인이 KBS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전과에 관하여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한 발
언은 위 전과 관련 형사판결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 공무원자격
사칭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다 ’ 는 의견을 표현
한 것이고 ,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
나 ) 피고인이 2018. 6. 2. 경부터 2018. 6. 3. 경까지 ☆☆ 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
권자들에게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 ▽▽ 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
발이익금 5,503 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 920 억 원은 ▽▽ 동 지역 배후시설 조
성비에 사용되었으며 , 2,761 억 원은 1 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 ’ 는 부분과
2018. 6. 11. 17:00 경 ◎◎ 시 ◁◁ 동에 있는 ◁◁ 사거리에서 진행된 ☆☆ 도지사 후보자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유세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
의 공표로 볼 수 없고 ,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
검찰이 물고 늘어져야 하고 이재명이 해명해야 할 것은 사실 다른 데에 있다 .
바로 김만배 일당 ( 화천대유 ) 에게 왜 대장동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도록 해 주고 , 성남도시개발공사 ( 성남의뜰 ) 가 직접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의 일부를 성남시가 환수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
아래는 이재명이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서 전문이다 .
< 검찰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 대장 · 위례 진술서 >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2997098568
이 진술서 내용은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필자는 생각하지만 , < 사 . 대장동 개발은 택지개발까지이고 아파트 분양은 공사의 업무가 아님 . P18~19> 이라는 이재명의 주장은 어폐가 있으며 , 이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다는 점과 모순되어 설득력이 없다 .
진술서 P30~33 < 위례신도시 주택분양사업과 비밀누설 관련 > 을 보면 , 이재명은 위례신도시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참여하여 5% 출자하고 50% 수익 배분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이를 볼 때 , 대장동도 성남도시개발공사 ( 성남의뜰 ) 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도록 해서 그 수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
이재명은 왜 성남시 ( 성남도시개발공사 ) 가 대장동에서는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 성남시 의회의 반대 때문이었는지 , 이재명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지 ,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애초에 화천대유 ( 김만배 일당 ) 에게 넘겨줄 생각이었는지 ,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
김만배 일당이 벌어들인 돈은 성남의 뜰로부터 받은 배당금 4,040 억과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얻은 이익이다 . 이 아파트 분양 수익이 배당금에 못지않게 커 , 배당금 4,040 억에 버금 갈 것으로 보인다 .
화천대유에게는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특혜를 주었고 , 화천대유에 매각한 택지 가격이 다른 일반 시행사 ( 건설사 ) 가 공개입찰로 매입한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해명해야 한다 .
화천대유가 ‘ 성남의뜰 ’ 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매입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한 곳은 대장동 A1, A2, A11, A12, B1, 5 단지로 총 2,256 가구를 분양해 분양수입이 1 조 7391 억원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볼 때 , 화천대유 ( 김만배 소유 ) 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을 수익은 족히 4 천억원은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
2020 년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 누적분양수입 11,098,187 백만원 , 누적분양원가 862,797 백만원 , 누적분양수익 235,207 백만원으로 나온다 .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어 아파트 분양손익을 산출해 보면 이 2020 년 감사보고서를 볼 때 화천대유가 얻는 최종 누계 분양수익은 4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이것 외에도 이재명이 해명해야 할 것은 대장동의 아파트 ( 공동주택 ) 용적률을 180% 에서 195% 로 상향해 준 것도 있다 . 당초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서에는 용적률이 180% 로 되어 있었다 . 이로 인해 김만배 일당 ( 화천대유 ) 은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때 용적률을 상향시켜줘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거나 상향시켜주고 추가 수익 환수를 하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
또 대장동 개발 부지에 당초 임대주택을 예정했던 것보다 적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중간에 바꾼 것도 설명이 필요하다 .
PS. 필자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 법조계 카르텔 비리 ) 이나 성남 FC 후원금 건과 관련하여 이재명을 편드는 듯한 글을 올리자 , 주변에서 왜 이재명을 비호하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
필자는 이재명의 인성이나 정치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 그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어서 이재명을 비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그리고 이재명이 잘못 했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법 처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하지만 , 이재명을 잡기 위해 이재명이 하지 않았거나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씌워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것은 단연코 반대한다 . 지금 윤석열 검찰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검찰의 장난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를 남들이 이재명을 비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
좌 / 우 , 진보 / 보수 어느 진영 사람이든 , 과거 잘못이 있던 없던 , 이기적인 사람이든 이타적인 사람이든 , 악인이든 선인이든 ,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법 처리도 해야 한다 . 상대편이라고 , 과거 잘못이 있었다고 ,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 악인이라고 그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죄를 묻는 것이야말로 범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