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향후 반복될까봐 이번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증명이든 뭐든 기록을 남겨두고 cctv도 음식점에 전화해 확보해두고 그런 도움을 변호사 사무실 통해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추가로 발생 시 바로 과거 기록까지 합해 소송할 수 있을 정도의 서류를 갖추고 싶어요.
로톡 보니 상담료 자체는 많지는 않던데
수임료라는게 소송을 할 경우 기준 같고..
1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할까요? 수임료는 소송 기준인듯하고 300만원도 하고 그렇던데요.
성추행 당한거 소문 나기 싫어서 회사 HR팀에는 이번에는 말하지 않으려고요. 저번에 보니 계속 본인이 진술하고 해야 해서 끝이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