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매매 후 양도세 등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는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서 접수해야 하나요?
집 매매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이 부과된다고 나오는데 
세무서 가서 집 팔았다고 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들 금액을 다 알려주는건가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라는게 있어서 돌려보니
12억원 이하 1주택 2년이상 거주면 비과세라고 나오는데
이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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