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은 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이고 한곳은 그냥 자가소유 집이예요
임대사업자가 내놓은 아파트 전세가 시세가보다 5천정도가 저렴한데,
임대사업자가 내놓은 아파트 전세가 시세가보다 5천정도가 저렴한데,
부동산에서 임대사업자가 전세금 안올리고 5천 정도 싸게 해주는 대신
들어올 세입자(저 자신)가 양쪽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한건가 해서 여쭙니다.
집 상태 비슷하고 시세가보다 5천 저렴한경우 양쪽 복비 부담하고 들어가는게 괜찮은 걸까요??
들어올 세입자(저 자신)가 양쪽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한건가 해서 여쭙니다.
집 상태 비슷하고 시세가보다 5천 저렴한경우 양쪽 복비 부담하고 들어가는게 괜찮은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