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기간 끝나기전에 권리금주고 들어온다는 세입자 새로구했는데

주인이 세 올려 받을려고해서 계약이 안되고 빈가게를 월세를 10달을 내고 보증금도 10개후에 돌려 받고 자기가게니까 임댈.ㄹ 주던 말던 신경쓰지말라더니
겨울에 수도가 터져서 수도요금이300이 나왔다며 부담하라네요 이런경우는 수도요금을 세입자가 다 내야하나요
빈가게 월세내고 권리금도 못받고
억울해서 손해가 많은데 집 주인은 수도요금 내라니 어쩨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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