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 22년 1월31일 계약만료
매해 묵시적 갱신이여서 임대연장여부 미리 물어보지 않고 있었는데 2월 지나 임대료 보내지 않아 연락하니 4월30일에 나가겠다고 함
그 동안 3개월의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함
ㄷㄱ부동산에 임대광고 냈는데 바로 하겠다는 분 나타남
2023년 5월1일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담당 세무사 말이
기존 임차인이 4월까지는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그 사이에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할거라고
지금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같은 시기에 새로운 임차인 놓치면 혹시 또 구하기 힘들것 같아서
저는 진행하고 싶은데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 있을까요?
기존 임차인은 우리가 광고 낸 것도 알고 새로운 임차인이 매장 가서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항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