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면서 생활하자 수준으로 장판이 10cm미만으로 찢어지고 이음새 부분이 뜯어져 나갔다고 장판 교체값으로 50만원 청구했다고 글 올렸던 지인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고 있는데
집주인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던데 대화가 잘 안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다시 글 올립니다.
찾아보니 계약서에 계약 종료시엔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어서 장판 교체 요구하면 해 줘야 하겠더라구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하나 하자를 잡으시던데
친구가 입주할 때 분명히 설치되어 있던 인터폰이 매우 낡아서 소음도 발생되고 시끄러워서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그 당시엔 알겠다고만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했는데, 그래서 친구는 인터폰 연결선을 빼 놨을 뿐인데 인터폰이 망가졌다고 보상하라고 20만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친구는 항의하는데 인터폰 고장이 난 건 사실이라 어쩌할 수 없을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청소비 40만원도 말씀하시길래
계약서상엔 청소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청소비는 못 내겠다고 했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하니까 청소비는 당연한거래요 ;;;;
이대로 가다간 벽지며 타일이며 이런저런 구실삼아
친구 돈으로 집 수선하실 태세라 조금이라도 친구를 도와줄 요령으로
그래서 장기충당수선금 얘기했더니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해 보니 백만원 넘게 확인이 됐어요)
장기충당수선금은 세입자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고마워서 월세를 1원 한장 안 올렸던거라고..
그래서 계약서 확인해 보니 장기충당수선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구요..
하.. 진짜 대화하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집주인을 처음 봤거든요 ㅠ
그래서 직접 대화하긴 싫고
부동산중개인 아무나 섭외해서 사례금 드리고 이 문제를 중재를 요청해도 될까요?
아님 이대로 달라는데로 돈 다 주고
충당금은 못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