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218105254923
위원회는 2020년 7월16일 대법원 판결문 내용도 첨부했다.
첨부된 판결문은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됐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과 2018년 6월11일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사거리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도대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짓밟을 셈인가"라며 "표적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