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실수 명확하다면, 입학 취소 되돌릴 수 있을까?
비슷한 사안 판례 보니⋯"사회 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충분히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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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변호사들도 "교직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다만 "해당 교직원이 잘못 설명한 게 사실이라 해도 입학 취소 처분을 돌이키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왜 그런 걸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 A양은 등록금 납부 기한 당일에 이화여대 입학처로부터 확인 안내 전화를 받았다"면서 "똑같은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공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회계팀 교직원의 과실과는 별개로, 수험생 측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변호사는 "이화여대 교칙 제19조에 따르면, 입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 등을 내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면서 "교직원과의 통화만을 믿고 등록금을 미납한 점은 학칙상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역시 "해당 교직원이 등록금 납부 기한을 잘못 알려준 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청주지법이 선고한 유사 판례를 제시했다.
전액 장학생으로 선정된 한 수험생이 입학 비용까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당시 이 사건 수험생 측은 학교 재단을 상대로 "합격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청주지법은 "학교 측이 등록 기간이나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사회 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충분히 고지한 상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수험생 본인이 모집 요강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같은 해 확정됐다.
교직원의 과실과는 별개로, 학교 측에선 등록금 납부에 관한 고지 의무를 다한 만큼 법적으로 다퉈서 이기긴 쉽지 않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이어 현재로선 학교 측 재량을 바라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교직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화여대가 추가 입학 취소를 번복할 의무가 없다"면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초과 모집 수순을 밟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