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기소했는데, 법원은 1,2,3심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5,50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에 상당하는 수익을 환수했다는 겁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 1,8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비 2,561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억 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했습니다.
또 약 1년 뒤, 터널 조성과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을 위한 920억 원을 더 내기로 해 총 5,50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공원 조성 사업은 별도 예산 지출 없이 시행돼,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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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2503_34936.html
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92426
전에
이재명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판결이 나온줄 몰랐네요.
1.2.3심에 5천 오백 환수 맞다고 법원이 인정 해주었네요
그런데 뭔 검찰은 이제와서 배임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