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는건가요?

예를들어
직장인 연말정산을 했는데
원천징수에서 마이너스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제가 100만원을 환급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환급금을 국세청에서 제 계좌로 바로 주는건가요?
국세청에서는 제 계좌를 어떻게 아는건가요?

반대로
원천징수에서 플러스 100이 발생했다면
제가 100만을 토해내야하는건데

이건 제가 국세청으로 100만원 납입해야하는건지
아님 제가 근무하고있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세금납부를 한 후 직원 급여에서 해당금액만큼 공제를 하는건지.

원리가 궁금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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