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55401?sid=101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고 연금액의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 권고된다.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제8·9차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