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기차 충전자리(전기차주) 과태료요..

전기차주는 아니고 일반 차량 운전자입니다.
아파트안 전기차 충전자리에 일반차량 주차하면 과태료부과되는건 아는데요.. 전기차 충전 완료된 후 계속 세워두면 그것도 과태료대상이라고 하는데 완충여부는 어찌아나요. 신고는 생활신문고에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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