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산으로 받은 땅,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형제들과 공동으로 90년대에 구입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보상받고 파는 것 같아요.

아빠 형제들이 알아서 하니 저에겐 인감과 통장사본만 달라고 하네요.

1. 인감과 통장사본을 줘도 되나요? 아니면 전문가를 끼고 전달해야 하나요?

2. 공시지가하고 보상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인생선배 82님의 조언,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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