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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채권으로 아파트 분양받을때요
작성자: 모모
작성일: 2023. 02. 10 17:02
남편이 채권으로 3억짜리빌라를
분양받으려고합니다
차용증은 남편이름인데
빌라는 부인 이름으로
등기 할수있나요?
부부간에 6억증여할수 있다는데
이경우 세무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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