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채권으로 아파트 분양받을때요

남편이 채권으로 3억짜리빌라를
분양받으려고합니다
차용증은 남편이름인데
빌라는 부인 이름으로
등기 할수있나요?
부부간에 6억증여할수 있다는데
이경우 세무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