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입신고 잘 아는 분들께 질문합니다

3월말에 저희집을 세주고 저희도 세 얻어 이사갑니다. 
저희집 들어오는 부부가 아이 학교 때문에 2월말 전입신고를 원합니다. 
물론 잔금은 3월 이삿날 치루고요. 

저희도 아이 학교때문에 전입신고는 주인 허가 받아 빨리 할 예정인데요, 
저는 저와 아이만 그쪽 집으로 먼저 옮겨놓고 남편은 잔금 치루고 옮길 생각이었는데 
저희집 들어오는 부부는 우리가족 모두가 그 집으로 옮겨가고 
마찬가지로 자기네 부부 모두가 2월말 저희집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잔금 전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 한가지, 저희집으로 그쪽 아내와 아이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등본을 떼면 남편 밑에 그들이 들어온걸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