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차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했어요. 작년에요. 임대차계약서 새로 쓰진 않았고요

올해  6월에 세입자가 만기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새로 써야하나요?  이경우는 앞으로 2년에 더 한 2년 모두 4년 가능한 거죠?

 안쓰고 연장원하면 갱신권에 해당하여  2년으로 끝나는 거 맞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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