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정도 5시간씩(총 10시간)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려고해요.
한달 384,800원
1년 총 4,617,600이 되는데
연말정산 안내에 배우자공제 150만원 받으려면
연소득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라고 되어있어서요.
혹시 알바비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저는 업체에서 의무가입해야하는 2대보험만(점주가 지불) 든다고 하시더라구요.
배우자공제가 적지않은 금액이라 여쭤봅니다
작성자: 이나
작성일: 2023. 02. 08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