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41960?sid=101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로 열어뒀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