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반환목적으로 대출받는 집에 전세 들어가는 경우

전세가가 떨어져서  낮아진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차액은 대출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내어준다는데요.
그 집에 전세 들어가면 그 대출금 후순위가 되는걸까요?
현재는 근저당설정된게 하나도 없는데, 혹시 저희가 전세 들어가는날 
대출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준다면
저희는 대출받은 금액의 후순위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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