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입원중이신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임종 맞는것

81세, 심한 말기 치매시고 폐렴으로 입원하신지 두 달.
치매가 심하다보니 입원 첫날부터 손목보호대를 차고
누워계셔서 에어매트리스가 있어도 욕창이 심해
오늘 담당의가 외과적 수술로 도려내야 한다고 합니다.
워낙 뼈 밖에 안 남을 정도로 마르셨고
노쇠하신 분이였습니다.

폐렴도 증상이 낫질 않고 산소 포화도가 자주 위험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맥이 오고 폐혈증까지 걸리셔서
오늘까지 중환자실에 2주 계시다가
다시 염증 수치나 다른 소견이 나아졌다고 해서
승압제 투여 중단하고 일반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시나 전혀 반응은 없으십니다.

3남매인 저희 보호자들 및 친척 어르신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편하게 보내드리자라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는 제출한 상태이지만
담당의가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는 하라고 하시면서
아직 치료를 중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동생은 모든 치료 거부하고 집으로 모셔서 임종을
맞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저와 남동생은 어디까지가 임종인지
엄마를 돌아가시도록 방치하는게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폐렴과 폐혈증이 완쾌될거라는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두 달전 입원하실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망가진
엄마를 두 달동안 면회도 한번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저희 심정과 아직 치료를 중단할 단계가 아니라는
주치의 소견 사이에 갭이 너무나 커서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겪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의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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