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만약 부모님 간병했을 때 간병비지급은

형제 3명 중 제가 부모님 간병을 실제로 할 때
부모님 돈으로 간병비 월급으로 받을 경우요
이것도 증여인가요?

형제들 모두 동의하에

간병인 월급이 일대일일 경우 삼백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삼백만원을 부모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달마다 입금하면
이건 급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소득세를 내더라도 
원칙대로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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