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폭당한 아이가 결석한 걸, 인턴활동이라고 사유내면 징역임

조국 전 장관의 유죄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요, 방금 라디오에서 들으니 아래와 같네요

- 학폭당한 고3 아들이 병원도 못가고, 칩거한 거..
그 기간을 인턴 활동이라고 결석사유서를 적었다

-조지워싱턴 대학교 온라인퀴즈 도움 줬다.
(해외 대학 영업 방해를 왜 한국 검찰이? 정작 해당 대학은 문제 삼지 않음.)

- 자신이 교수시절부터 딸이 받은 사재 출연 장학금이 뇌물?

- 아들이 로펌에서 "체험활동" 수준의 활동을 했는데 "인턴"이라고 하다니. 시간도 많이 적었어!
재판 중 판사가 법원에서도 "인턴"이 있지 않나요? 하던  그 인턴...
회사에 행사 있으면 일찍 귀가 시키는 그 인턴.

- 동양대 표창장(이거 편집전문가들이 이미지 편집없이 한글 프로그램만으로는 절대 위조 불가하다던 그 종이쪼가리)

대충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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