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사들의 방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셔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말씀드립니다.
  시대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진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방학 때 학생이 집에서 공부하면 교사들도 학교에 별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교직원 근무도 많이 변했습니다 . 모든 것은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

   방학은 학생들이 방학이지 교사들은 방학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정상근무를 하지만  교사들의 주업무는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이므로 학생들이 집에서 생활하고 학교에 오지 않으니 교사들이 근무지외 연수를 신청하고 집에서 학생들의 생활과 수업지도를 위한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

  교사들도 교육청 공문에 따라 근무지외 연수 기간 중이라도 출근해서 자기 업무를 처리합니다 업무에 따라서 근무시간내 정리를 하지 못하면 방학중이지만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여 결재를 득한 후 시간외 근무가 가능합니다 .   

   또한  교장 , 교감 , 교무부장 , 연구부장 , 돌봄교실 등 학교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방학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실은 행정 분야이므로 교사와 근무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

  하여 학부모님나 민원인들이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학교를 방문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ㅇ방학 때 야근할 정도로 일이 많지 않다고 쓰신 분도 계시는데 교육청 공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또한 겨울방학은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방학이지만 맡은 업무에 따라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초과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 아니면 자택에서 해당 업무 신년도 계획을 모두 수립해서 지정한 날짜까지 학교에 제출해서 신학기가 되면 학급 배정 , 신학년도 교육 계획 , 교내 각종 행사 등 모든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수업이지요 .

 

방학때 학교 안나와도 월급나오는데 수당까지 주는가 ?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은 집에서 공부하지만 교사들은 근무지외 연수를 통해서 가정에서 다음 학기를 준비합니다 . 결국 담임교사는 학생들을 24 시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 학생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님이 해결하시지 못하면 학생의 수업 참가를 위해서 교사가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간외 근무 수당  공무원 근무 시간 외 학교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경우든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며 사람 성향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근무지외 연수 : 교사의 근무지는 학교입니다 . 학교 외 가정 등에서 근무하는 것이 근무지외 연수입니다 .

  교사가 방학이 되어 해당 업무공문이 오면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와서 공문을 처리해야하며 , 공문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처리될 때까지는 학교에서 근무합니다 . 또한 학교에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업무에 해당되면 무조건 학교에서 해결될 때까지 근무합니다 .

 

국외 여행가시는 분들은 학교에 국외연수신청을 하고 결재가 나야 여행갈 수 있습니다 . 결재가 나지 않았을 때 여행 가시면 근무지외 이탈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 여행 다녀오신 후 본인이 모두 해결하셔야지요

 

IMF 겪은 후 평생 직장이라고 우수 학생들이 몰렸던 곳이 교대인데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교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

교대를 기피하는 것은 낮은 보수와 빡센 근무

- 학생들이 하교하면 교사들은 밀린 공문을 처리하고 자기 업무에 따라 학교 행사 준비 등 많은 일들을 합니다 . 웃기는 이야기로 수업보다 업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고 학교내 우스개도 있습니다 . -

그리고 일반인의 인식도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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