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올 1월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발행한 측에서는 받았던 부가세를 냈을 거고요.

그런데 설명하기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발행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발행은 안 된다고 하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다시 발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부가세 신고 및 납부절차 다 끝난 마당에
다시 마이너스로 재발행하고 새로 원래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발행한 측에서는 그렇게 못 해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꽤 커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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