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지 봐주세요
2. 2019년부터는 2천 미만수익도 세금내게하고. 장기냐 단기임대냐에 따라서 세금공제율이 달라지게 해놨음.
3. 기타 온갖 의무사항들 발생 ex) 매년 사업자현황등록, 부기등기, 보증금 보험가입필수. 5%미만으로만 월세인상가능.
이로인한 임대인들의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 행정력 낭비.. 안하면 과태료 낸다고 협박..ㅠ
결국, 법 생기기 이전에 2천미만의 수익을 내던 임대인들은 좋아진게 하나도 없고 돈만 내게된거죠?
2천 이상 수익내는 사업자는 혜택을 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