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려불상 소유권은 日에' 판결, '약탈에도 취득시효 인정' 때문

국제법원도 아니고 무려 우리나라 법원의 1심 뒤집은 판결입니다?


일본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한답니다?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불상의 원래 소유주가 부석사라는 것도 배척한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155700063?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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